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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7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8]
판시사항

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토지 거래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가까운 가액으로,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1/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가)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의 의미

판결요지

가. 법인과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하여 토지를 양도한 거래가액이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하여 훨씬 낮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가까운 가액으로,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1/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이어서, 위 토지상에 회사 소유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6.9.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6.6.23. 소외 대신흥주식회사에게 금 81,6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위 소외 회사가 원고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인 사실 ,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위 토지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80,260,000원이고, 소외 국민은행이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위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민은행의 직원인 소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하나로 제반입지조건과 주변상황이용도 및 효용성을 고려하여 평가한 1986.2.7. 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이 금 489,324,000원이며, 한국감정원이 1990.11.28.자로 소급감정한 1986.6.23. 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가 금 509,544,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토지의 거래가액인 금 81,600,000원은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하여 훨씬 낮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가까운 가액으로,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의 5분의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액이어서, 위 토지상에 위 소외 회사 소유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양도행위를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아닌 소외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위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시가가 금 509,544,000원으로서 피고가 위 토지의 그 당시의 시가로 본 금 489,324,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금 489,324,000으로 계산한 것은 결국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당원 1989.4.11. 선고 88누8630 판결 ; 1989.10.13. 선고 88누10640 판결 ;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 1990.7.24. 선고 89누47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에 따라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다( 당원 1989.7.25. 선고 88누11520 판결 참조) .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 소정의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바 ( 당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시가가 금 489,324,000원은 된다고 인정한 것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국민은행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는 의문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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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2.27.선고 90구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