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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22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9.1.(41),2524]
판시사항

등록상표 "그린랩"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그린랩"의 '그린'은 녹색, 초록색 등의 뜻이 있고, '랩'은 이 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 일반 수요자들에게 포장용 수지필름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상표를 '녹색랩' 또는 '녹색의 포장용 필름'으로 인식할 것이어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카세인 수지, 화학펄프 비닐시트, 필름생지 플라스틱시트, 리놀륨시트)의 형상(색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고, 나아가 위 상표가 '랩'(포장용 필름)이 아닌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새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크린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을 도과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그린랩"[1985. 7. 2. 특허청 (등록번호 1 생략)]의 '그린'은 녹색, 초록색 등의 뜻이 있고, '랩'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사정 당시(1985. 6. 26.)에 일반 수요자들에게 포장용 수지필름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본건상표를 '녹색랩' 또는 '녹색의 포장용 필름'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어서 본건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색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되고, 나아가 이 사건 상표가 '랩'(포장용 필름)이 아닌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 것 이라고 인정·판단하여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6조 제1호 ,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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