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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4후2535
등록무효(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925891호)가 그 지정상품 중 주된 용도가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방지인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햇볕으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피부 손상 방지 효과)가 우수한’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어 위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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