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1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9.15.(18),2668]
판시사항

[1]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과 "촬영기, 영사기" 등이 유사상품인지 여부(소극)

[2] 유사한 두 상표에 있어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때에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록상표 " ELMO " 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엘 모

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용상표는 주지상표 또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에루모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해선)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국제전자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에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용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