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과 "촬영기, 영사기" 등이 유사상품인지 여부(소극)
[2] 유사한 두 상표에 있어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때에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록상표 " ELMO " 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
엘 모
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용상표는 주지상표 또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공1985, 118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87 판결(공1992, 267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 480)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 74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1527 판결(공1995상, 116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공1995하, 3534)심판청구인,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에루모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해선)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국제전자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에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용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