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3. 8. 선고 81후28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1(1)특,133;공1983.5.1.(703),658]
판시사항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의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무효)

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사실만으로 상표의 등록적격판단 가부(소극)

다.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는 사실의 입증정도

판결요지

가.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한글로 횡서한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다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위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어 위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상표 " 하이런닝" 이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이상 설사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도 곧 위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상표법 제8조 제2항 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는 한글로 " " 하이런닝" 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제45류의 런닝샤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 런닝" 이라는 단어는 위 지정상품인 " 런닝샤쓰" 의 보통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임을 알 수 있고 " 하이"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의 " High" 또는 " Hi" 로 인식하게 될 것이나 " " 하이런닝" 으로 연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 High" 런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와?풍조에서 볼 때 " " 하이런닝" 이라는 상표를 지정상품인 런닝샤쓰에 사용하게 되면, 그 수요자들이 고급런닝샤쓰를 표시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 또 그 상표가 고급품이 아닌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을 오인할 우려마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설사 이 사건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이 창조한 것으로서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 " 하이런닝" 이란 말자체가 일반수요자??고급런닝샤쓰를 느끼게 하는 이상, 상표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상표에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음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그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하여 곧 이 사건 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8조 제2항 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그 선전, 광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수요자간에 이 사건 상표를 붙인 상품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