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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536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74]
판시사항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의 재산상태 및 증여받은 이후 은행채무의 변제경위 등에 비추어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의 재산상태 및 증여받은 이후 은행채무의 변제경위 등에 비추어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으로 3남 3녀 중 둘째이고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3.10. 소외 주식회사 한국해상급유에 입사하여 1988.6.30.까지 근무하였고, 입사당시는 월평균 350,000원 가량의 봉급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인 1985.3.에는 월 400,000원 가량의 봉급을 받았고, 1984.8. 소외 1과 결혼하였는 바, 소외 1은 결혼전인 1982.10.부터 소외 2가 경영하는 논현가스충전소에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여 월평균 220,000원 가량의 봉급을 받았고 결혼후에도 위 직장일을 계속하다가 1987.9. 퇴직한 사실, 한편 원고의 부 소외 3은 1983.부터 평화기기상사라는 상호로 기계공구류 도매업을 하던 중 1984.5.24. 이 사건 부동산 및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토지와 제1호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사업부진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이 경매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원고가 위 은행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차지하기로 하여 위 소외 3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5.3.2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다만 그 등기는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그후 위 은행채무의 이자를 매달 납입하면서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1985.5.29. 위 은행채무 중 금6,000,000원을 1986.2.6. 금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 22,000,000원을 같은 달 18.사채를 빌어 변제한 후, 위 사채는 원고가 1986.10.2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반환받은 아파트전세보증금 10,000,000원 및 소외 한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부금대출금 등으로 변제하였으며 위 서울신탁은행은 이의없이 원고로부터의 위 각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위 채무인수를 승낙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학졸업자의 학력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받을 당시까지 2년 가까운 기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결혼하여 소위 맞벌이 부부로서 생활하여 온 것이라면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 원고 등의 재산상태, 증여받은 이후 위 은행채무의 변제경위 등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여받을 당시 원고에게 위 소외 3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채무 금 30,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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