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수증자가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자의 피담보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부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증여자가 제3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는 그 담보부 부동산에 의한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병존적 인수 외에 이에 따라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그 부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 제2항 단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참조), 제40조의5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 제2항 단서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참조), 제40조의5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참조)
원고
서재호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1. 3. 원고 서재호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759,320원, 원고 서익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559,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형제로서 1996. 6. 4. 아버지 소외 서요한으로부터 경기 화성군 송산면 고포리 1의 4 전 1,528㎡, 같은 리 6의 2 전 13,968㎡ 및 위 같은 리 6의 2 지상 건물 293.4㎡(이하에서는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씩을 증여받아 같은 해 8. 2.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 제29조의4 제1항 , 제34조의7 , 제9조 ,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 1. 3. 원고들 각각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아버지의 농협 대출금 5,000만 원과 서울신탁은행 대출금 3,000만 원을 50%씩 인수하여 그 후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부담부증여로서 그 부담인 위 대출금 합계 8,000만 원의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 제2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5 , 제2조 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증여 당시 현존하는 것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일정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그 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채무액을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신빙성 없는 채무를 인수시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인수채무액을 공제함으로써 증여세를 면탈함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를 문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채무인수는 일정한 증거방법만으로 입증하게 하는 취지로 해석하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사 진정한 채무인수인 것이 증거에 의하여 뚜렷한 경우일지라도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에 대한 진·부를 가려볼 여지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채무인수가 부인된다는 것으로 이는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증여 당사자를 기타 일반 증여 당사자와 차별하여 인수채무 상당액에 관하여는 증여이익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물리면서 그에 대하여 재판청구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 제23조 제1항 의 재산권, 제27조 제1항 의 재판청구권 등 여러 기본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라 하여 채무인수 등 부담이 다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일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세무당국으로서는 채무인수가 과연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실지 조사하여 그 결과 진정한 것이라면 마땅히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국세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 쟁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보장 그리고 나아가서 조세법치주의의 헌법이념에 맞는 일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법원의 사실판단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언제나 그 채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는 원래,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1992. 2. 25.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호 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 규정은 실지조사와 쟁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편리한 세금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조세형평이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오직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하여 제정된 매우 불합리한 법률이고 기본권 경시와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 제23조 제1항 의 재산권, 제27조 제1항 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되고 그럼으로써 헌법 제38조 , 제56조 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고 결정되자, 그 후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규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제3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는 그 담보부 부동산에 의한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병존적 인수 외에도 이에 따라 원고들의 출재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그 부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출재에 의한 상환의 근거로서 상환 당시 그들의 아버지는 사업 폐업 등으로 아무런 자력이 없었다는 점과 원고들은 근로소득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자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 본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5,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버지 서요한이 1995. 3. 30. 경영하던 업체인 삼일건영과 관련하여 부도를 내고 같은 해 5. 31.에는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 서재호가 1996. 1. 3.부터 1997. 7. 23.까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근무하면서 1996. 1.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4,055,180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은 바 있고 1995. 6. 2.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 서익석이 1996. 7.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한편 서요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이전에 이를 담보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있던 5,000만 원과 3,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가 증여 직후인 1997. 9. 12.과 같은 해 9. 2. 각각 상환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만으로 서요한에게 위 부도와 폐업 등으로 어떠한 자력도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서요한이 위 부도와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서재호의 근로소득은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일시까지는 불과 수백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여 이는 위 원고의 생활비 등에 소요되고도 남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원고의 은행 대출금이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은 위 원고의 고모인 소외 서은숙의 진술서로서 위 원고로부티 그 대출금 중 4,500만 원을 1995. 6.경 차용하였다가 1996. 10. 초순경 반환하였다는 것으로 그 반환시기에 대한 기재가 단순한 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 서익석의 은행 대출금 역시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원고가 그 대출금을 대출받은 시기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시기로부터 1개월여 전으로 그 사이 대출금을 어떻게 운용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대출금이 이 사건 대출금 모두를 상환하기에 부족하여 원고 서재호의 대출금과 합쳐 일시에 상환하기 위하여 당장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그 대출금을 대출받은 목적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여 이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나마 먼저 상환함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3,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서재호는 이 사건 처분 전인 1997. 8. 14. 혼자서 피고에게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채무의 인수를 주장하였는데, 그때에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주장 및 입증, 즉 증여시인 1996. 6. 4. 원고들이 위 채무를 50%씩 인수하였다는 것 및 그러한 내용의 부채승계약정서(갑 제5호증)와는 일시 및 인수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채승계약정서(을 제9호증의 3, 원고 서재호가 1996. 8. 2. 위 채무 전부를 인수한다는 내용이다.)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된 변제증서(을 제9호증의 5, 6)는 원고들이 아니라 서요한 앞으로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부채승계약정서(을 제9호증의 3)는 과세적부심사 청구 단계에서 이를 도와준 사람의 요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였고 변제증서의 수령 명의자는 이 사건 대출금 상환채무의 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원고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상환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서요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