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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0. 18. 선고 95구30255 판결
증여세 해당 여부[국승]
제목

증여세 해당 여부

요지

원고의 남편 김OO은 건축설계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44.생의 여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4, 5, 갑제7, 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1의 각 기재(원고는, 위 을제2호증의 1이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ㅇㅇ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가 568 대 146㎡와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 및 같은 동 2가 568의 1 대 39㎡에 관하여 1989. 8. 30.에, 전남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197 임야 69,322㎡에 관하여 1990. 3. 27.에,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ㅇㅇ는 1993. 12. 24. 그가 1989. 8. 30. 소외 이ㅇㅇ로부터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외 5필지 면적합계 502.95㎡를 대금 47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가액이 금202,476,000원이고, 또한 1990. 3. 21. 소외 성ㅇㅇ로부터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0의 119 지상주택의 양도대금 일부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가액이 금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1994. 3. 4. 원고가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를 금202,476,000원에,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금20,000,000에 각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에 관한 증여세 금96,912,720원 및 방위세 금16,152,120원,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한 증여세 금14,400,000원 및 방위세 금2,4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1) 원고는,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는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가 소외 이ㅇㅇ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원고 명의로 마쳐둔 것이고,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는 위 김ㅇㅇ가 소외 성ㅇㅇ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0의 119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그 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받았다가 역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원고 명의로 마쳐둔 것으로서, 원고는 그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대지들과 임야를 증여받은 바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대지들과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2, 갑제4,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7, 8호증, 갑제10, 13, 14, 16호증, 을제2호증의 3 내지 6,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44.생의 여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는 1945.생으로서 ㅇㅇ건축사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하면서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있다.

(나) 소외 이ㅇㅇ는 소외 연ㅇㅇ, 연ㅇㅇ로부터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위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 같은 동 2가 569의 1 대 43㎡, 같은 동 2가 569의 3 대 30㎡와, 같은 동 2가 576 대 274㎡ 및 같은 동 2가 576의 1 대 14㎡에 대한 각 87분의 74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는바, 위 대지들의 면적합계는 502.96㎡{146㎡ + 39㎡ + 43㎡ + 30㎡ + (274㎡ + 14㎡) x 74/87}이고, 도시계획상 위 대지들의 중앙부분으로 약 18평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다.

(다) 위 이ㅇㅇ는 1989. 3. 6. 위 김ㅇㅇ와의 사이에, 위 이ㅇㅇ가 위 ㅇㅇ동 2가 568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위 도로를 폐쇄시켜 지적을 정리한 후 위와 같은 합계 6필지의 대지 및 공유지분을 위 김ㅇㅇ에게 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 매매계약서에 위 대지 및 공유지분의 면적합계를 152평(502.48㎡)으로 표시하였다}.

(라) 그런데 위 이ㅇㅇ는 위 ㅇㅇ동 2가 568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폐쇄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 이ㅇㅇ와 김ㅇㅇ는 위 건물과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위 건물도 위 김ㅇㅇ가 매수하되 위 이ㅇㅇ의 약정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대금에서 금5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 김ㅇㅇ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은 위 김ㅇㅇ가 인수하여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임대보증금 상당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으로 1989. 4. 6. 위 김ㅇㅇ가 매수한 위 대지와 공유지분 및 건물이 모두 소외 이ㅇㅇ에게 경락되었고, 이에 관하여 위 김ㅇㅇ와 이ㅇㅇ 및 이ㅇㅇ는 그 무렵 위 이ㅇㅇ가 위 이ㅇㅇ의 위와 같은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따라 위 김ㅇㅇ가 1989. 8. 14. 위 이ㅇㅇ에게 매매 잔대금으로 금261,27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이ㅇㅇ는 같은 달 17. 위 대지와 공유지분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이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 후 위 이ㅇㅇ는 위 김ㅇㅇ의 요구에 따라, 위 ㅇㅇ동 2가 569의 1 및 569의 3 대지, 같은 동 2가 576 및 576의 1 대지에 대한 각 87분의 74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1989. 8. 31.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568의 1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 달 30. 위 김ㅇㅇ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위 김ㅇㅇ는 또한 1990. 2. 1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30의 119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소외 성ㅇㅇ에게 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금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성ㅇㅇ의 처인 소외 오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자) 위 성ㅇㅇ는 1990. 3. 27. 위 김ㅇㅇ의 요구에 따라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하여 위 김ㅇㅇ의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차) 그 후 위 김ㅇㅇ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12. 24. 세무공무원에게 그가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와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1994. 3. 4. 위와 같은 증여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해 5.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는 원고가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위 이ㅇㅇ로부터 매수하면서 다만 매수인 명의를 위 김ㅇㅇ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하여는 국세청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카) 원고는 또한 1994. 8.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증여세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타) 그 후 원고는 1994. 12. 8.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는 위 김ㅇㅇ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성ㅇㅇ에게 ㅇㅇ동 230의 119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금2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받기로 한 것인데 원래 위 ㅇㅇ동 대지와 주택은 원고가 금47,500,000원을 분담하여 위 김ㅇㅇ와 공동으로 경락받고 단지 명의만을 위 김ㅇㅇ 명의로 해 두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분담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는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가 같은 동 2가 569의 1, 569의 3, 576, 576의 1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것인데, 위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위 568의 1 대지에 관하여는 1989. 8.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나머지 대지인 위 569의 1, 569의 3, 576, 576의 1 대지에 관하여는 다음날인 같은 달 31.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동일인이 동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부동산들이 분리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달리하게 된 점, 또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는 위 김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서, 매도대금이 일부는 금전으로, 일부는 부동산 현물로 지급됨으로써 이를 분리하여 귀속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 점, 위 김ㅇㅇ가 1993. 12. 24. 세무공무원에게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와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를 원고 자신이 매수하고 단지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만을 위 김ㅇㅇ 명의로 해 두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 위 대지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ㅇㅇ리 산 197 임야에 관하여 당초에는 증여세액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에는 원고가 분담한 경락대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 위 임야를 증여받았음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가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김ㅇㅇ는 건축설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44.생의 여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568의 1 대지, 위 ㅇㅇ리 산 197 임야를 모두 그의 남편인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위 대지들과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1) 원고는 다음으로, 가사 원고가 위 ㅇㅇ동 2가 568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를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도, 위 김ㅇㅇ는 위 대지들과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ㅇㅇ동 2가 568 지상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던 소외 김ㅇㅇ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을 위 김ㅇㅇ가 인수하여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임차인들과의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지들에 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 67,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김ㅇㅇ가 위 ㅇㅇ동 2가 568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 동 2가 568의 1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 김ㅇㅇ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을 위 김ㅇㅇ가 인수하여 임차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89. 8. 17. 위 김ㅇㅇ 등과의 사이에 위 건물을 종전과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위 김ㅇㅇ는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금원 상당을 위 대지들 및 건물의 매수대금에서 공제하였고, 이와 같이 매수한 위 대지들과 건물을 그의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은 결국 위 김ㅇㅇ가 위 대지들과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원래 위 김ㅇㅇ가 부담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갑제2, 4, 5호증과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김ㅇㅇ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12. 24. 세무공무원에게 위 대지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당시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위 이ㅇㅇ가 매매계약조건을 일부 불이행하여 매수대금에서 금50,000,000원을 차감 지급하였다고만 기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는 건축설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원고는 1994.생의 여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그 임차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의 남편인 위 김ㅇㅇ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김ㅇㅇ가 당초 자신의 자금으로 위 대지들과 건물을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금67,000,000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원고가 위 대지들과 건물을 증여받아 그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남편인 위 김ㅇㅇ가 그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대지들과 건물의 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대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인 위 김ㅇㅇ와의 관계에 있어서 금67,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 ㅇㅇ동 2가 568 및 568의 1 대지에 관한 증여가액에서 임대보증금 합계 금67,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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