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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4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827),1004]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소정의 공제대상채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위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12.29 모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금 5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과 그후 위 임차보증금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3.4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4.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소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인수채무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인수채무에 대하여만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위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증여당시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아니었는데 증여 이후에 그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는 위 법조항단서에서 말하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 법조항 소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하여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공제대상이 되는 인수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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