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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1]
판시사항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1989.9.19.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수령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같은 해 4월경 소외 2와 혼인하여 원고의 주소지와는 다른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인사차 아버지인 원고의 집에 들렀다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서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지 못한 채 같은 해 9. 21.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같은 해 9.23. 귀국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 및 원고는 같은 해 11.2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소외 1은 원고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 아니므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89.9.19.에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실제로 전달받은 같은 해 9.23.경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부터 60일째 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11.22. 제기된 위 심사청구는 그 심사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는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아니고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전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위 소외 1의 연령이나 당일의 원고 주소지에의 방문목적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당일에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당일에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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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21.선고 90구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