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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2. 13. 선고 95구12936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61,872,580원 및 방위세 금12,445,5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1994. 5. 31.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될 지경에 처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아파트를 비웠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부득이 원고의 아파트 문틈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의미하고 또한 아파트 출입문 내에 일단 투입된 서류는 아파트의 구조상 외부로 유실되지 아니하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위 투입에 따라 원고의 지배권내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투입일인 1994. 5. 31. 피고로부터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이 되어 그로부터 60일 내인 같은 해 7. 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터인데도 그 기한이 지난 같은 해 8. 31.에 이르러 뒤늦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는바( 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본안(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5호증, 갑제4호증의1,2, 을제1,2호증의각1,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1내지5의 각 기재와 증인 유ㅇㅇ, 손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8. 4. 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286평방미터 및 같은 리 ㅇㅇ번지 잡종지 564평방미터를, 같은 해 5. 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0,748.50평방미터를 각 양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1994. 5. 31.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 날(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이었다) 그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담당직원인 소외 손ㅇㅇ과 김ㅇㅇ를 시켜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게 하였다.

(3) 이에 위 손ㅇㅇ과 김ㅇㅇ는 위 납세고지서 및 그 송달서용지를 지참하고 같은 날 14:00경 원고의 집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로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집이 비어 있어 원고나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집 밖에서 기다렸으나 끝내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문틈을 통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집 안으로 투입한 후 철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를 만나지 못한 탓으로 위 송달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4) 한편 위 손ㅇㅇ과 김ㅇㅇ의 방문시간 동안 원고는 직장인 ㅇㅇ종합병원에서 근무한데 이어 자신의 처인 소외 유ㅇㅇ를 위한 도서출판기념 모임에 참석차 출타중이었고, 위 유ㅇㅇ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 또한 위 모임에 참석차 모두 출타중이었다.

(5) 이어 원고는 위 모임을 마치고 위 병원을 거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자신의 처가에 들러 그곳에서 다음날인 같은 해 6. 1. 아침까지 머무른 후 같은 날 오전에 귀가하였고, 위 유ㅇㅇ 등 원고의 가족들도 위 모임을 마치고 바로 위 목동 소재 집에 들러 그 곳에서 원고와 합류하여 함께 머무른 후 귀가하였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제1항, 제3항, 제6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교부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담당 공무원이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되 수령인이 그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 제12조제1항 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3-12...12에 의하면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편 유치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 제6항 소정의 송달방법에 따라 교부한 때에 같은법 제12조제1항 소정의 도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발생이 인정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같은 법 기본통칙 1-3-12...12에서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경우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은 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의 규정을 유추하여,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0조제3항, 제6항 소정의 교부송달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고 송달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유치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 중임을 알면서 아파트 문틈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유치송달하였으므로, 그 송달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가 작성되기만 하였을 뿐 그 적법한 송달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사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빨라도 귀가일인 1994. 6. 1.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같은 날 그 송달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5. 31.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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