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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1.1.15.(122),191]
판시사항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소외 1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원심에서 선정자들, 이하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고지절차 및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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