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21),3172]
판시사항

[1]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세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므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 송달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직권취소된 조세부과처분 및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의 효력

[3]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는 당초의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3]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피상고인

원고 6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 5, 원고 6, 원고 7, 망 소외 1(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피상속인)은 1988. 4. 14. 사망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데 피고는 1993. 8. 16.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이 원고 5와 망 소외 1 두 사람만인 줄 알고 위 두 사람에 대하여서만 상속세의 납세고지를 하였다가 그 후 원고 6, 원고 7도 위 소외 2의 재산상속인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1993. 10. 11. 원고 5와 망 소외 1을 납세의무자로 한 상속세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다음날인 12. 납세의무자를 위 2인 및 원고 6, 원고 7 등 4인으로 한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였고, 1993. 10. 14. 이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망 소외 1의 집 바로 옆에서 망 소외 1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양복점을 경영하던 소외 3에게 교부하여 그가 다음날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 2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자 위 소외 3이 이를 교부한 세무공무원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은 망 소외 1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 할 수 없고 위 고지서의 수령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소외 3에 대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 7, 원고 6에 대하여는 위 1993. 10. 12.의 부과처분이 최초의 과세처분인데 이 사건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1993. 10. 14.까지 납세고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망 소외 1과 원고 5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속세의 납세고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1993. 10. 14. 이전인 1993. 8. 16.에 이루어졌고 위 1993. 10. 12.의 부과처분은 비록 1993. 8. 16. 자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망정 실질적으로는 당초처분의 오류 등을 시정하여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3이 망 소외 1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거나 고지서의 수령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망 소외 1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위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는 당초의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 1979. 5. 8. 선고 77누61 판결 참조).

그렇다면 망 소외 1과 원고 5에 대한 1993. 8. 16. 자 부과처분은 1993. 10. 11.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후의 1993. 10. 12. 자 부과처분은 새로운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바, 위 새로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1993. 10. 14.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3. 10. 12. 자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1993. 10. 12. 자 부과처분은 1993. 8. 16. 자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이라는 이유로 망 소외 1 및 원고 5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2.선고 95나2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