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나230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C과 피고가 부부라는 점” 다음에 “이 사건 증여 전에 C의 채권자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마쳤다가 말소한 바 있는 점”을 추가하고, 제4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제102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은 2009. 5. 말경 이후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