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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05 2016가단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80,0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3.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경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C가 2013. 5. 16.경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C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08. 10.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E는 2011. 12. 27.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1. 12. 28.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매매예약일자인 2008. 10. 23. 무렵 원고의 C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위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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