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7.5.15.(34),1474]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한 숙사의 불완전 설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도 포함된다.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를 하던 중이거나 일직근무를 마친 후 숙직실을 나와 자신이 자취하고 있는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관사 입구에 이르러 부실하게 놓인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공무수행 중이거나 공무수행을 종료한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여 퇴근하던 중 사망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되, 망인이 사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일직근무와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행하여졌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추락 내지 사망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망인에게 급여제한사유인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임태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상범은 1993. 3. 1.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화원북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일요일인 1994. 10. 23. 혼자서 일직근무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 교실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실, 망인이 쓰러져 있던 배수로는 물이 별로 없어 익사할 상황이 아니어서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한 사실, 망인이 근무하던 화원북초등학교는 학생수 총 63명(1학년 3명, 2학년 11명, 3학년 4명, 4학년 11명, 5학년 14명, 6학년 20명)의 벽지학교로 망인은 그 중 2학년을 담임하면서 주당 26시간의 수업·5주 간격의 주번교사 활동·1달 1회의 등하교 지도· 학생 특활활동 지도 등의 일을 하였고, 1994. 10. 19.에는 '자석의 극끼리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주제로 한 교내 공개수업을 한 사실, 망인은 1994년도 정기검진 결과 술로 인한 비(B)형 간염과 알코올중독증이 있어 의사로부터 당장 술을 끊으라는 충고를 받고 있었고 또한 혈당수치가 높아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우울증으로 신경과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위장과 신장도 좋지 않은 사실, 망인이 앓고 있던 질환으로는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도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돌연사할 가능성은 적으며 당뇨병 환자에게 고혈당이나 저혈당이 발생할 경우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추락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려면 그로 인하여 두경부에 손상을 입는 등의 2차적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배수로에 떨어질 때 큰 충격을 받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평상시 술을 매우 좋아하여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직원들이 망인을 데려온 적도 여러 번 있었으며 변사체로 발견될 당시에도 사체 부근에서 1.8ℓ들이 소주병이 발견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더라도 망인의 기왕증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여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으며 또한 배수로에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허약해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한 숙사의 불완전 설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도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91. 6. 21. 총무처훈령 제153호) 제2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던 위 학교에서는 교직원 8명이 공휴일과 일요일에 윤번제로 1명씩 일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직근무는 당일 09: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숙직실에서 행하여지며 야간에는 아무도 숙직근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목포시에 살고 있는 가족과 떨어져 동료교사와 함께 학교 뒤쪽에 있는 관사에서 자취를 하여 온 사실, 위 숙직실에서 관사로 통하는 오솔길은 양쪽변에 관목과 풀이 우거져 있고 노폭이 좁은 비포장길이며 관사 입구에 설치된 나무다리는 널판지 4개를 엉성하게 붙여 놓은 것인데 그 중 망인이 떨어진 쪽의 널판지는 옆의 널판지와 사이가 벌어져 있고 그 위에는 돌멩이들이 널려져 있으며 야간에는 그 주변을 밝혀 주는 조명시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망인은 사망 당시 일직근무를 하던 중이거나 일직근무를 마친 후 숙직실을 나와 자신이 자취하고 있는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관사 입구에 이르러 부실하게 놓인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공무수행중이거나 공무수행을 종료한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여 퇴근하던 중 사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망원인이 단지 심장마비로 추정될 뿐 정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평소 중등도의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벽지학교의 관사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탓에 극도로 허약하여진 상태에 있었던 망인으로서는 다리 밑으로 떨어진 것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주된 원인에 경합하여 사망을 일으킨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

다만 망인은 평소에도 거의 매일 술을 마셔온 데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당시에도 주위에 술병과 종이에 싸인 포도가 떨어져 있었던 점에 미루어 보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음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일직근무와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행하여졌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추락 내지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등), 결국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귀책사유는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 개정 전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감액사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19.선고 95구3713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