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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6022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년 법원서기보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에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7. 1.부터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2008. 7. 11.부터 C법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1. 7. 11. C법원 민사집행과 보존계 실무관으로 발령을 받아 지급위탁 등 추가배당 업무를 1년 반 가량 담당하다가 2013. 1. 11. 민사신청과 제1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11.부터는 같은 과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3. 10. 1. 7급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2013. 12. 6. 금요일 22:20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

망인의 친지들이 그 다음날 아침 8시경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이 일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하였고, 이에 망인은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은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4. 2.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 응대 등으로 받은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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