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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공1992.7.1.(923),1895]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의 해석

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의 과실을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가”항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은 그 제1조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폭 6.6m의 왕복 2차선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의 과실을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 등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가”항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김수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은 이 법 제1조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당원 1970.9.29.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원1981.10.13.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 1983.4.12.선고 82다카1702 판결 등 참조),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우체국 집배원인 소외 망 박영남이 우편물집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는 마을로 가기 위하여 그 마을의 입구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횡단하여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려던 중, 마주오던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옆 부분이 충격되어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폭 6.6m정도의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소외 1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보아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오르막을 넘어설 때까지는 전방의 시계가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64km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망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좌측으로 안전하게 피행하지 못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소외 1이 전방시야가 불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여 오는 위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안전하게 피행하지 못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망인에게도 시계가 불량한 위 사고지점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은 있으나,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감액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위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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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14.선고 91구3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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