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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5구합8237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9. 2. 17.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7.경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4. 11. 11. 08:30경 E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같은 날 09:1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즉시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22경 사망하였고, F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당시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5. 3. 11. 피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공무로 사망하였거나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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