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통근재해에 관하여 공무상 재해와 산업재해의 재해 기준이 다르다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나. 헌법 제11조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사 △△△△△국 사원인 원고가 1993. 6. 26. 출근하기 위하여 마산에서 부산발 진주행 945호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같은 날 08:26경 진주역에 도착하여 열차에서 내리다가 뒷승객에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및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중에 있음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는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가 원고로 하여금 당해 열차를 이용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고, 통근 전용열차도 아니어서 위 출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데 대하여 그 취소처분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무릇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당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이를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