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9. 23. 23:45경 도보에서 순찰을 하던 중, 대구 남구 F 소재 가스배달업소인 ‘G’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같은 달 24. 00:1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순직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14. 원고에게 “① 망인이 수행한 도보순찰 근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하던 직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파목에서 규정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사망하여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각종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주간에 비해 높은 야간에 도보순찰을 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구 남구 H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묻지마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곳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허가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던 가스배달업소의 종업원이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가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