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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4.15.(32),1122]
판시사항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여 그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두 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당해 처분 중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그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1.경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2.경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5. 12. 1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제41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85.경부터 통근버스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위 승합차를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1995. 12. 16. 19:00경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3잔 정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원고는 직장에서의 주된 업무가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일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에서 사직하여야 할 형편이며, 원고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기술도 없어 직장에서 사직하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지는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전한 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 1종 대형면허로 모두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므로 위 운전면허 전부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취운전의 경위와 운행거리, 그 결과로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버스 등의 차량이 아닌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1종 대형면허의 취소처분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도로사정의 개선도 쉽사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위 주취 정도는 단속시로부터 2시간여가 경과한 이후의 수치이어서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는 그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정도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만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면 원고는 위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위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점에서도 현저히 형평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것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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