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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7 2014누234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2014. 8.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6.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원고에 대하여 제2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①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여러 개의 운전면허에 공통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이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던 B 투싼승용차는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그 운전에 관련된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피고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제②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①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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