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8. 20. 23:00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15. 10. 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부분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제1종(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업을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주취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결국 제2종 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8]에 따르면, 제1종 대형 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