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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누470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한 승용차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데,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2015. 1. 26.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해당하는 C 로체 개인택시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의 규정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가 보유한 위 각 운전면허에 대하여 공통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련된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제1종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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