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단10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6. 10. ‘원고가 2015. 5. 15. 00: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를 2015. 7.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종 특수 운전면허로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 운전면허와 승용자동차의 운전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특수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원고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의 운전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운전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특수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