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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1999.10.1.(91),1964]
판시사항

완성품인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가)호 의장이 부분품인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완성품인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가)호 의장이 부분품인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부분품에 관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그 부분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에 관한 것이어서 그 대상 물품이 서로 다르나, (가)호 의장의 실시를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의장의 실시가 전제되어 있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호 의장 중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 중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에 대응되는 몸체 부분의 유사 여부를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몸체 부분은 전방, 후방, 그리고 상부 케이스의 상면, 전방 및 후방에 형성된 각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가)호 의장은 스탠드 몸체 하단에 몸체의 크기보다 크고 전방은 반원형이고 후방은 양쪽으로 각이 진 얇은 판체로 된 형태의 받침대가 추가되어 있는 점만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상이하나,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의장은 몸체의 정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몸체에 붙여지는 얇은 판 형태의 받침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그 받침대의 유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뿐더러, 스탠드의 몸체 하단에 받침대를 추가하는 정도의 변형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받침대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양 의장은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의장이라고 하여, 결국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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