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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5(2)특,529;공1997.6.15.(36),1765]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이 이루어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2]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무효)

[3]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효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3]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 7. 1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87. 1.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6. 2. 28. 21:59경 원고의 음주사실을 적발한 후 음주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가 되자 같은 날 22:20경 원고에게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100일간, 그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2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을 제7호증)를 교부한 사실, 그 뒤 원고는 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유효한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1996. 6. 9. 15:10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5. 7. 11. 피고로부터 위 2가지 종류의 운전면허 모두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도로교통법 소정의 적법한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운전행위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원고의 행위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은, 면허관청(원래 지방경찰청장이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호 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됨)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위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 통지서에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의 규정이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위 규정의 중요한 부분인 서면주의를 위반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 효력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96. 2. 28. 21:59경 원고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단속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자신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라는 표제가 붙은 서면(을 제7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서면에는 처분대상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운전면허번호·처분사유및 처분내용(운전면허정지 100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통지내용란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청원서란에 기명날인하시면 단속일로부터 면허정지처분 100일이 집행되고,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2일 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신청하되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2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면허정지처분 100일이 집행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의 청원서란 및 수령일시란에는 각각 원고의 기명무인이 있는 사실, 원고는 단속당한 다음날 노량진경찰서에 출두하여 유효기간이 1996. 2. 29.부터 같은 해 3. 19.까지로 된 피고 명의의 임시운전증명서(을 제8호증)를 발급받았으며 그 때 담당경찰관이 원고에게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된다고 구두로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원심은 이를 피고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 이고, 그 다음날 담당경찰관이 원고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996. 6. 9. 15:10경에 한 원고의 운전은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적발 당일 교부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등).

그런데, 원심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승용자동차의 운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그 내용에 있어서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을 면치 못하는 이상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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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18.선고 96구3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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