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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갑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 다른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갑의 승용자동차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에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에는 달리 아무런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의 이와 같은 운전행위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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