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30. 선고 2012누1968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2누196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5. 선고 2010구단4929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7993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5. 7. 혈중알콜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지하고 있던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2009. 1. 1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 1. 29. 02:13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11.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2010. 3.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유아용품 등의 세정제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원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고 이 사건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승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면허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위 각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행위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2)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참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취정도가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허용한도인 0.05%의 3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② 원고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이현수

판사 이정권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