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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0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16: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자동차수출업체 작업장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1대의 차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445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폐차되어 해체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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