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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
[사기][공1995.10.1.(1001),3305]
판시사항

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의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나.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백화점 식품부 차장으로서 삼계탕용 닭 등 계육제품, 아지, 병어 등 해산물제품 등의 생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생식품의 바코드라벨에 가공일자를 표시하고 있었는데, 전날 판매하고 남은 재고품에 대하여는 가공일자가 전날로 된 바코드라벨을 그대로 두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신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매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여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냉장매대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판매 당일 가공된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1994.7.6. 11:00경 공소외 이향자에게 전날 가공된 삼계탕용 닭 1개를 2,500원, 닭날개 1개를 1,755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1.9.5.경부터 1994.7.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가공일자를 변작한 바코드라벨이 부착된 재고품을 성명미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씩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이향자를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결국 사기죄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포괄 1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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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2.16.선고 94노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