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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1노38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폐차장에서 해체된 상태의 자동차 부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을 뿐 자동차의 엔진, 핸들, 타이어 등의 장치를 해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정비점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프리카 수단으로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2010. 3. 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폐차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G로 하여금 가위, 스패너, 에어컴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위 폐차장에서 구입한 아토스 승합차의 엔진, 핸들, 타이어 등의 장치를 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의 해석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2호로 “폐차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폐차를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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