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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445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9.6.1.(83),1094]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의 죄수 및 그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소정의 자동차 장치의 해체의 의미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 참조),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9.경부터 1998. 1. 6.경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회사에서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의 일종으로 해체가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인 등속조인트를 가공, 재생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조인트 약 2,918개 시가 금 81,410,000원 상당을 분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무단해체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각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전부를 포괄적 1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조인트틀 분해'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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