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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22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ㆍ 정비 또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게 ‘ 대포차량인 덤프트럭을 구해 다 주면 엔진을 분리해 달라’ 고 요청하고, B은 피고인이 구해 온 덤프트럭을 해체 작업하기로 승낙한 후, C에게 청주 시 흥덕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고물상을 차량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C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9. 25. 새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구해 온 번호 미상의 15톤 덤프트럭 1대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15톤 덤프트럭 1대의 원동기, 승차장치, 물품 적재 장치 등을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20.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자동차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자동차에서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 80조 제 4호, 제 35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1. 6. 29. 경 태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20. 5. 30. 귀국하여 그 기간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음]

1. 경합범 가중 검사는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 조, 제 38 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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