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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단4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TGX 트랙터 화물차량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부산 남구 C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같은 날 불기소)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에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 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화물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위 화물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속도인 시간당 90km의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5의2항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 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체’란 자동차나 그 장치를 물리적으로 뜯어서 분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전기ㆍ전자장치인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 전기ㆍ전자장치의 ‘해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188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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