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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고정2639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ㆍ 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14:00 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 리에 있는 도로변에서 D이 운전하는 E 레미콘 믹스 트럭의 최고속력 (90km ) 을 제어하는 ECU의 데이터를 VMT(Vehicle Mounted Terminal) 란 장비로 추출한 다음 Winols 프로그램에서 그 값을 변경하여 재 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ㆍ 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13:22 경 인천 중구 북 성동에 있는 백주년 기념탑 인근 노상에서 F이 운전하는 G 28 톤 탱크로리 화물차의 최고속력 (90km ) 을 제어하는 ECU의 데이터를 에프 지텍 (FGTECH )으로 추출한 다음 Winols 프로그램에서 그 값을 변경하여 재 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최고속도 제한 장치인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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