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요지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1993. 5.22.에 93. 1. 1.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에도 증여일(1993. 4.24.)현재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3년 귀속분 증여세 각 금10,505,5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각 금4,651,6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1,2, 갑제2호증의1내지5, 갑제3호증의1,2,3, 갑제4호증의2, 을제1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ㅇㅇ시 ㅇㅇ ㅇㅇ번지 전 1,458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번지 전 1,074평방미터 및 같은 동 ㅇㅇ번지 전278평방미터(1994. 6. 15. 같은 동 ㅇㅇ번지 전 17평방미터와 같은 동 ㅇㅇ번지 전 37평방미터가 분할되어 나가 현재의 지적은 224평방미터임) 등 3필지 토지의 각 4분의1 지분에 관하여 1993. 4. 24. 그 소유 명의자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원고들에게로 같은 해 2. 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각 8분의1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 김ㅇㅇ이 그 지분(4분의1)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위 3필지 토지의 각 8분의1 지분(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2년 개별공시지가(같은 동 ㅇㅇ, ㅇㅇ번지 토지는 평방미터당 115,000원,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는 평방미터당 110,000원)에 의하여 각 금40,22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4. 10. 16. 원고들에게 1993년 귀속분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각 금10,505,530원을 산출・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상속세법의 제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미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증여 당시에는 1992년 개별공시지가만이 고시되어 있었고 1993년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및 해석
(1)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 제9조제1항 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 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는 유형재산의 하나인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시가주의 원칙) 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지만,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은 위 상속세법 제9조 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증여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과세처분 당시까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부득이 당해 연도에 가장 근접한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 과세처분 이전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기준일이 당해연도 1.1이다)가 고시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위 상속세법기본통칙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만약에 이와는 달리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절차적 이유만으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통칙은 상속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 1994. 8. 23. 선고 94누5960 판결 각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증여일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1993. 5. 22. ㅇㅇ시장에 의하여 1993. 1. 1.을 기준일로 하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고 그 개별공시지가가 ㅇㅇ시 ㅇㅇ동 ㅇㅇ, ㅇㅇ번지 토지는 평방미터당 71,500원이며 같은 동 ㅇㅇ번지 토지는 평방미터당 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필지 토지 중 각 8분의1 지분(증여재산)의 가액은 위 19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1994. 10. 16.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증여일(1993. 4. 24.)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1993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2년 개별공시지가만이 고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외면하고 19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19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면 각 금25,236,000원[{1,074평방미터×71,500원)+(1,458평방미터×71,500원)+(278평방미터×75,000원)}×1/8]이 되고,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소정의 친족공제 각 금5,0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가액은 각 금20,236,000원이 되며, 위 과세가액에 증여세율 25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은 각 금4,059,000원(1,500,000원+10,236,000원×25/100)이 되고, 위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금405,900원(4,059,000원×10/10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금186,714원{(4,059,000원×4/10,000×365일)-(4,059,000원×10/100)}을 가산하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증여세액은 각 금4,651,614원(4,059,000원+405,900원+186,714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증여세액 각 금4,651,6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