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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8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44]
판시사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 제9조 , 제10조 ,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뒤에는 “지가공시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 제9조 , 제10조 , 부칙 제5조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가공시법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이 되기 전으로 되어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9.10.19. 수용재결이 되고 1990.4.18.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기준일이 1989.7.1.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가격을 위와 같이 종전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것과는 별도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감정평가하였는데, 그 가격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보다 오히려 더 비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 된다.

결국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7.2.경부터 세멘블럭제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잡종지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거 없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거나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에 위반되어 그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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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2.선고 90구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