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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
[배임][공1996.10.1.(19),2948]
판시사항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 요부(소극)

[3]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 5. 14.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서도, 임으로 1990. 6. 27.과 같은 해 12. 2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모현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판시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위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4. 12. 17.자로 신고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1990. 5. 4.에야 비로소 건설부 공고 제53호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이미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때부터는 이미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같은 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농민이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 또는 실효되었다는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와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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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6.5.30.선고 95노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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