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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6.1.(945),1396]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지만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의 요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나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소재지관서의 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3.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와 제1,2토지 위의 건물들을 금 29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50,000,000원은 같은해 4.30. 지급하되, 원고가 위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대신 그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991.4.30.까지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 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한 내에 위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사실과 원고가 1990.4.6. 피고에게 중도금으로 금 1억 5만원을 지급(일부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하였는데, 그 중 액면금 23,100,000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들의 임차보증금이 합계 금 8,000,000원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의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1990.5.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측이 요청하는 시기에 원고측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그 뜻을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거절된 판시 어음금액은 제외)과 위 임차보증금 및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변경 담보금(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매매계약이나 위약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1991.4.30.까지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부지로 변경하여 주되, 그 담보로 원고는 잔금중 금 14,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다면,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이행하여야 할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의한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이 사건 제2,3,4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 위 토지들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13. 선고 91다342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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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25.선고 91나4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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