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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공1998.4.15.(56),1065]
판시사항

토지거래 신고 당시 당해 토지가 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된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후 위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구미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12. 20.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7 제5항에 의하여 기 지정한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신고구역을 해제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그 전에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도 그에 따라 토지거래신고구역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 아래 본안에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되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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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1.12.선고 93구2644
-대구고등법원 1996.2.22.선고 95구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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