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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
[배임][공1994.7.15(972),1998]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서도, 임의로 이 사건 토지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진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관할관청에 대한 허가신청절차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사적으로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항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허가의 법리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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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28.선고 93노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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