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5.(960),165]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 요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처음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토지거래허가를 피고들이 받을 것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계약 내용에도 없는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쌍방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무려 2년 가까이 지체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992.7.8. 원판시와 같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최고와 그 불이행에 대비한 위 계약의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와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30.선고 91나4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