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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공1996.6.1.(11),1539]
판시사항

[1] 농지 매매 당시 관할 관청의 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경우, 증명 흠결의 하자 치유 여부(적극)

[2]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농지 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농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로 되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고, 농지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900 판결 ,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 , 1994. 9. 9. 선고 94다20501 판결 각 참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 규제지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3872 판결 ,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농지개혁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그 매매계약이 완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농지개혁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관련 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1981. 10. 27.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다만 농지매매 증명을 받지 못한 탓에 같은 날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만을 하여 두었다가 위와 같이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 없게 된 이후인 1994. 5. 23. 위 매매예약서의 내용에 따라 1982. 5. 1.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피고들이 10년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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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28.선고 95나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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