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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4.1.(965),1015]
판시사항

가. 상표의 구성요소 중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나. 등록 상표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요부가 등록상표의 경우“공문”또는“KONGMOON”이고 인용상표의 경우 “공문”이어서 유사하고,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경우“공문”으로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수학연구회”또는“공문수학”, “공문수연”등으로 불리게 될 것이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공문”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공문수학연구회”에서도“공문”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고유명사로 여겨져 "공문이라는 수학연구회"라고 인식되어질 것이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도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쿠몬 교오이쿠켄큐우카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함 은 소론과 같다(당원 1993.6.29.선고 93후84 판결등 참조).

또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불리우거나 관념되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24.선고 92후1462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가 등록상의 경우‘공문’또는 'KONGMOON'이고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이어서 유사하고,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경우‘공문’으로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수학연구회’또는 ‘공문수학’‘공문수연’등으로 불리게 될 것이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느낌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공문’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 '공문수학연구회'에서도 '공문'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고유명사로 여겨져 '공문이라는 수학연구회'라고 인식되어질 것이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도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용상표의 칭호가“공문”으로 약칭될 것이라고 한 부분 및 인용상표가 "공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한 부분은 부적절한 설시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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