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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152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9.15.(42),2721]
판시사항

[1] 상표 "HYPER HAD"와 "HYPER-1"의 유사 여부(적극)

[2] [1]항의 상표들 중 요부인 "HYPER"가 그 지정상품인 라디오, 냉장고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HYPER HAD"와 인용상표 "HYPER-1"은 모두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 관념하려고 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HYPER"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 상표가 그러한 요부만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1]항의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요부인 "HYPER"가 '위쪽의, 초과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합사로서 그 지정상품인 라디오 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하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소니-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1993. 12. 23.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HYPER HAD"와 1989. 9. 6. 출원하여 1990. 11. 13. 특허청 제204882호로 등록된 인용상표 "HYPER-1"(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는 모두 문자와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 각 문자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각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 관념하려고 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는 모두 그 요부인 "HYPER"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 상표가 그러한 요부만으로 호칭, 관념될 경우 양 상표는 칭호와 관념에서 동일하여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나 인용상표의 요부인 "HYPER"가 '위쪽의, 초과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합사로서 그 지정상품인 라디오 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하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보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도 아니어서 이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몇 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식별력을 잃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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