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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08. 16. 선고 94구29548 판결
증여세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증여세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요지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주의 명의를 달리하여 위장분산한 것은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가.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7.원고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7. 원고 최○○에 대하여, 다.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 원고 이○○에 대하여, 라.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6. 각 원고 박○○과 원고 홍○○에 대하여 한 1992년 귀속분 증여세 금26,785,600원씩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3, 4, 5, 6, 8, 14호증의 각 1, 2, 갑제1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2. 9. 25. 당시 서울 ○○구 ○○동 53 소재 소외 주식회사 ○○건축(1993. 7. 15.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 명부에 각기 13,428중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소외 ○○세무서장이 1993. 9. 13.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다음, 그 대주주인 소외 김○○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1992. 5. 29. 소외 회사의 인수시에 9,900주씩, 같은 해 9. 25. 유상 증자시에 3,528주씩 각 합계 13,428주(각 평가금액은 82,850,760원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면서 이는 위 김○○이 원고들의 명의로 각 신탁한 것이라고 피고들에게 통보하자,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명의로 등재된 위 각 주식이 위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 하여 1992년 귀속분으로 ①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7. 원고 이○○에 대하여, ②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7. 원고 최○○에 대하여, ③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 원고 이○○에 대하여, ④ 피고 ○○세무서장이 1994. 1. 16. 각 원고 박○○과 원고 홍○○에 대하여 증여세 금26,785,600원씩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들은, 그들과 위 김○○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또는 증여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나 의사의 연락이 없었음에도 주주명부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된 것은 위 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 각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둘째 소외 회사는 소외 현○○이 경영하던 실질적인 1인회사인데, 소외 회사가 은행융자를 얻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음에 있어 형식상 대주주인 위 김○○의 연대보증이 필요하게 되자 그 보증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위 김○○ 명의의 주식을 편의상 원고들을 비롯한 14인 앞으로 주주명부에 소유명의만을 등재하여 둔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위 각 해당 주식을 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9호증의 1, 4, 6, 10 ,11, 13, 14, 15, 갑제10호증의 1내지 10,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본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70. 9. 9. 설립되어 토목건축 및 전기공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위 김○○은 위 현○○과 함께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서 1989. 4. 13.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일해오다가 1991. 2. 25.에 이르러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자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한을 위 현○○에게 위임함과 동시에 그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그 후 위 현○○은 1992. 4. 경 은행융자를 얻기 위해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게 되자, 같은 달 20. 경 형식상 대주주인 위 김○○의 지분을 낮추기 위하여 그 소유 명의의 주식 일부를 원고들을 비롯한 14인에게 양도한 것 처럼 가장하기로 정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기 9,900주씩을 양도하는 것으로 주주 명부를 정리한 사실, 당시 원고 이○○는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이고, 원고 최○○, 원고 이○○, 원고 박○○은 그 공사현장관리자이며, 원고 홍○○은 그 자재부장이었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위 김춘남이나 현○○에게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승낙한 바가 없는 사실, 그후 소외 회사는 같은 달 30. 경 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얻어 은행융자를 얻는 한편, 같은 해 9. 25. 금1,050,000,000의 자본을 유상으로 증자하였는데, 당시 위 현○○은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 앞으로 각기 3,528주씩 인수하는 것으로 주주 명부상 정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현○○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증자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한 바는 없는 사실, 그후 소외 회사는 1993. 11. 23. 경영악화로 도산하였고, 위 현○○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도 환불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재불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9호증의 7의 각 기재(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5와 같은 내용임)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 명의는 위 현○○이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아니한 채 함부로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위 각 해당 주식을 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호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호 판결 각 판결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물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현○○은 1992. 4.경 소외 회사 명의로 은행융자를 얻기 위해 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게 되자 ,같은 달 20.경 형식상 대주주인 위 김○○의 지분을 낮추기 위하여 그 소유 명의의 주식 일부를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들을 비롯한 14인 앞으로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 명의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그 자신이 직접 행사하였고 그 배당금 역시 원고들에게 지급한 바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현○○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등재한 것은 우선 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주주인 위 김○○의 소유주식 비율을 낮추어 은행융자에 필요한 대주주의 보증절차를 회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자신이 직접 위 각 주식을 취득하여 그로 인한 의결권 등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들에게 위장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으로 의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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