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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8.1.(63),2004]
판시사항

[1] 상표 "LOETTE"와 도형 형식의 " LOTTE "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호르몬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LOETTE"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인 도형 형식의 " LOTTE "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호르몬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는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들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약제라는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 등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다.

출원인,상고인

아메리칸 홈 푸로닥츠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1. 24.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LOETTE"(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본원상표의 출원 후인 1995. 5. 15. 등록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생략)을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 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호르몬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는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들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약제라는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 등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 이라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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