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합동범의 성립요건
[2] 공범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합동범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31조 제2항 [2]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1993. 11. 8. 1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소재 위 원심 공동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의 집에 함께 들어가 방 안의 책상서랍에 있던 한일은행 종암지점의 백지 가계수표 19장을 꺼내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 원심 공동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방에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 그가 찾은 수표를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다른 방에 있고 자신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위 수표를 찾은 후 집 밖으로 나와 당시 타고 간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어, 결국 그 취지는 그가 피고인과 함께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에 불과하며, 위 원심 공동피고인의 절도범행의 장소가 동생의 집이고, 위 원심 공동피고인은 절취품의 소재를 알고 있어 그 물색행위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심 공동피고인의 절취행위에 어떠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고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도1117 판결 ,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하게 조사된 검사 작성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64쪽 이하, 제97쪽 이하)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생인 피해자가 백지 가계수표 19장을 집에 가지고 있으며 그가 신혼여행을 떠나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수표를 몰래 꺼내오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송탄시에서 함께 차량을 타고 위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간 경우라면 설사 위 원심 공동피고인의 원심 진술과 같이 그가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집을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절취행위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으로 위 원심 공동피고인과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결과는 원심이 판시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들에 관하여 명백히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특수절도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